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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고객센터 > 협력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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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업체 등록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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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종별 협력업체가 부족하거나 지역업체가 필요한 경우 추천을 통하여 객관적 평가 및 심사를
한후 당사
등록기준 이상인 업체에 한해 등록
- 등록구비서류를 갖추어 당사 공무부 내방하여 접수
(등록여부는 추후통보하며,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에는 등록이 취소됨)
- 서류심사를 통하여 당사 내부절차에 의거 등록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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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업체 자격요건 및
평가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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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설관계법에
의한 등록 또는 면허를 취득한지 3년이상 경과한 업체
- 시공능력평가액 및 건설실적 상위업체
- 기술, 품질,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업체
- 재무상태가 양호한 업체(자본금,부채비율)
- 신기술,신공법 및 특허 보유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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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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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원서(당사양식),
신용평가서, 공사지명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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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대상공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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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축
형틀,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, 미장, 방수, 견출, 조적, 타일, 내장, 도배, 도장, 석공사,플라스틱창호
목창호 및 가구, 알루미늄창호, 단열, 그래픽, 가설사무실설치, 유리, 세륜기설치 및 보수, 지붕공사
잡철물, 타워크레인, 준공청소, 안전점검 및 구조물보수
- 토목
장비, 정화조, 조경시설물, 조경석재, 토(목)공사, 파일항타, 포장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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